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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관서류

    • 여권사본
    • 비자사본
    • 별송품 신고서 원본
    • 입국도장
    • 경우에 따라 세관에서 추가 서류들을 요구 할 수도 있습니다.
      일본은 이삿짐 조건일 경우 기본적으로 면세통관이 가능합니다.

    일본은 비자가 없을 경우 일본에서 거주할 수가 없기 때문에 통관 시에는 비자보다 별송품신고서를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비자신청만 하셨거나 1년이내 비자를 받을수 있다면 면세통관에 문제가 없습니다.

    별송품 신고서는 기내에서 받거나 일본 공항 내 비치되어 있는 별송품 신고서를 2부 작성하여 공항 세관원에 제출하면 한 부는 싸인하여 돌려줍니다.

    • 돌려받은 원본은 일본 본사측으로 우편 발송해주시면 됩니다.
      ※ 우편 발송지 주소 : (〒121-0064) 東京都足立区保木間5-2-10 ㈱ティーリロケーション
  • 면세 통관이 안되는 경우

    • 한국에서 물품만 보낼 경우
    • 일본에 1년 이상 거주중 이면서 한국에서 물건을 구입한 경우
    • 새 제품을 가지고 갈 경우
    • 그 외 상황에 따라 면세통관이 안될 수 있으니 계약 전 담당자와 충분한 상담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