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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이주 정보

뉴질랜드

통관정보

  1. 관광비자, 워홀비자를 제외한 정식 VISA를 발급 받으신 경우 면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뉴질랜드는 모든 이삿짐에 대한 검역을 100% 진행하고 있습니다.
  3. 간단한 스크리닝 검사 및 서류 제출로 통과할 수 있는 반면, MPI 직원이 출장을 나와 검사할 경우 추가 검사비용, 폐기비용 등이 발생됩니다.

개인

    • 유학, 취업비자 등 기한이 1년 이상 남은 비자 소유

시민권자/영주권자

    • 21개월 이상 한국에 거주한 이력 보유
    • 영주권 발급 후 첫 이사인 경우, 영주권을 최초 발급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 이삿짐 반입

외교관

    • 외교관 신분일 경우에는 자동으로 면세통관

 

통관서류

  • 선하증권 및 물품리스트는 티리로케이션에서 준비해드리고 있으며, 작성하실 통관서류는 현지 파트너사에서 양식 및 작성법을 안내해드립니다.
  • 화주는 이삿짐보다 빨리 호주에 입국해야 합니다.
  • 뉴질랜드 파트너사에서 서류 통관을 대행해드리므로 세관에 직접 참석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공통

    • 여권사본
    • NZCS218 (세관 신고서)

개인

    • 비자사본

시민권자/영주권자

    • ​21개월 이상 한국에 거주했음을 증빙하는 서류

외교관

    • 외교관 ID
    •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제공하는 위임장 및 신청서

 

운송기간

  • 운송일정은 선박 스케줄 또는 현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지역별로 차이가 날 수 있으며, 주요 도시를 기준으로 산출한 평균 운송소요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FCL (컨테이너 단독 사용)

 콘솔 (컨테이너 쉐어)

 오클랜드

 약 5~8주

 약 7~9주

 크라이스트처치

 약 6~8주

 약 8~10주

반입금지 및 제한품목

    • 뉴질랜드로 반입되는 모든 해외이사화물은 엄격하게 검역을 거치고 있습니다.
    • 무기류, 총포류, 도검류, 마약 등은 엄격하게 금지되고 있습니다.
    • 대다수의 식품이 반입불가이며 적발될 경우 재검역 및 폐기비용이 발생됩니다.
    • 유가증권 및 화폐, 동식물류도 반입을 금하는 품목입니다.
    • 캠핑 용품, 골프채, 자전거, 신발, 식품은 검역 시 가장 집중하여 보는 품목입니다. 흙과 먼지, 기타 이물질을 꼼꼼하게 제거해야 합니다.
    • 일반 상비약은 소량 운송 가능하지만 조제약은 통관이 불가하므로 핸드캐리로 항공기에 들고 타셔야 합니다.
    • 가공되지 않은 원목의 경우 검역 과정에서 폐기 및 재검역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 새제품(6개월 미만 사용)은 비자 타입에 상관 없이 DUTY & TAX가 부과되며, 압수 및 폐기처리 될수있으니 사전에 담당자와 상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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