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경우에는 관광비자를 제외한 정식 VISA를 발급 받으신 경우 모두 면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9.11 테러 이후 미국으로 반입되는 컨테이너마다 X-RAY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무작위로 FULL INSPECTION을 실시하는 경우가 있으니 이사화물과 관련 없는 의심을 받을만한 물품을 탁송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
유학, 취업, 종교, 이민 비자 등 기한이 1년 이상 남은 비자 소유
시민권자/영주권자
12개월 이상 한국에 거주한 이력 보유
외교관
외교관 신분일 경우에는 자동으로 면세통관
통관서류
선하증권 및 물품리스트는 티리로케이션에서 준비해드리고 있으며, 작성하실 통관서류는 현지 파트너사에서 양식 및 작성법을 안내해드립니다.
현지 파트너사에서 서류 통관으로 대행해드리므로 세관에 직접 참석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공통
여권사본
통관 위임장
개인
비자사본
시민권자/영주권자
12개월 이상 한국에 거주했음을 증빙하는 서류
SOCIAL SECURITY NUMBER
외교관
외교관 ID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제공하는 위임장 및 신청서
운송기간
운송일정은 선박 스케줄 또는 현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지역별로 차이가 날 수 있으며, 주요 도시를 기준으로 산출한 평균 운송소요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FCL (컨테이너 단독 사용)
콘솔 (컨테이너 쉐어)
LA
약 6~8주
약 9~12주
뉴욕
약 8~10주
약 9~12주
아틀란타
약 7~9주
약 10~13주
시카고
약 7~9주
약 10~13주
반입금지 및 제한품목
무기류, 총포류, 도검류, 마약 등은 엄격하게 금지되고 있습니다.
음식물 또는 주류는 THE BIOTERRORISM ACT OF 2002로 인해 반입을 금지하며, 이사화물에 포함된 음식물의 경우에도 사전에 FDA의 공식 승인이 있어야 합니다. 불가피하게 음식물을 반입하다 적발될 경우에는 통관 지연 및 PENALTY가 발생될 수 있으니 사전에 담당자와 상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류 또는 담배는 높은 DUTY & TAX가 부과될수 있으니, 불가피한 경우 소량만 가져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유가증권 및 화폐, 동식물류도 반입을 금하는 품목입니다.
새제품은 DUTY & TAX가 부과될수 있으며, 압수 및 폐기처리 될수있으니 사전에 담당자와 상의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