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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이주 정보

미국

통관정보

  1. 미국의 경우에는 관광비자를 제외한 정식 VISA를 발급 받으신 경우 모두 면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9.11 테러 이후 미국으로 반입되는 컨테이너마다 X-RAY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3. 무작위로 FULL INSPECTION을 실시하는 경우가 있으니 이사화물과 관련 없는 의심을 받을만한 물품을 탁송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

    • 유학, 취업, 종교, 이민 비자 등 기한이 1년 이상 남은 비자 소유

시민권자/영주권자

    • 12개월 이상 한국에 거주한 이력 보유

외교관

    • 외교관 신분일 경우에는 자동으로 면세통관

 

통관서류

  • 선하증권 및 물품리스트는 티리로케이션에서 준비해드리고 있으며, 작성하실 통관서류는 현지 파트너사에서 양식 및 작성법을 안내해드립니다.
  • 현지 파트너사에서 서류 통관으로 대행해드리므로 세관에 직접 참석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공통

    • 여권사본 
    • 통관 위임장

개인

    • 비자사본

시민권자/영주권자

    • 12개월 이상 한국에 거주했음을 증빙하는 서류
    • SOCIAL SECURITY NUMBER

외교관

    • 외교관 ID
    •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제공하는 위임장 및 신청서

 

운송기간

  • 운송일정은 선박 스케줄 또는 현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지역별로 차이가 날 수 있으며, 주요 도시를 기준으로 산출한 평균 운송소요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FCL (컨테이너 단독 사용)

 콘솔 (컨테이너 쉐어)

 LA

 약 6~8주

 약 9~12주

 뉴욕

 약 8~10주

 약 9~12주

 아틀란타

 약 7~9주

 약 10~13주

 시카고

 약 7~9주

 약 10~13주

반입금지 및 제한품목

    • 무기류, 총포류, 도검류, 마약 등은 엄격하게 금지되고 있습니다.
    • 음식물 또는 주류는 THE BIOTERRORISM ACT OF 2002로 인해 반입을 금지하며, 이사화물에 포함된 음식물의 경우에도 사전에 FDA의 공식 승인이 있어야 합니다.
      불가피하게 음식물을 반입하다 적발될 경우에는 통관 지연 및 PENALTY가 발생될 수 있으니 사전에 담당자와 상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류 또는 담배는 높은 DUTY & TAX가 부과될수 있으니, 불가피한 경우 소량만 가져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 유가증권 및 화폐, 동식물류도 반입을 금하는 품목입니다.
    • 새제품은 DUTY & TAX가 부과될수 있으며, 압수 및 폐기처리 될수있으니 사전에 담당자와 상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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