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ger Script

영국 이주 정보

영국

통관정보

  1. 관광비자를 제외한 정식 VISA를 발급 받으신 경우 면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영국, 유럽연합을 제외한 국가에 1년 이상 거주했어야 하며 영국에 입국한지 1년 이내에 수입통관을 완료해야 면세통관이 가능합니다.
  3. 결혼을 하며 영국으로 해외이사를 하는 경우, 혼인일로부터 4개월 이내 이삿짐이 반입되어야 하며 얼마나 사용했던 물품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개인

    • 유학, 취업비자 등 기한이 1년 이상 남은 비자 소유

시민권자/영주권자

    • 12개월 이상 한국에 거주한 이력 보유

외교관

    • 외교관 신분일 경우에는 자동으로 면세통관

 

통관서류

  • 선하증권 및 물품리스트는 티리로케이션에서 준비해드리고 있으며, 작성하실 통관서류는 현지 파트너사에서 양식 및 작성법을 안내해드립니다.
  • URN 발급기간이 약 2주 가량 소요되기 때문에 화주는 이삿짐보다 빨리 영국에 입국해야 합니다.
  • 영국 파트너사에서 서류 통관을 대행해드리므로 세관에 직접 참석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공통

    • 여권사본
    • TOR(Transfer Of Residence) 신청하여 발급 받은 URN(Unique Reference Number) - 학생비자, 가족비자는 제외

개인

    • 비자사본
    • BRP 카드
    • 영국 내 재직증명서 혹은 영국 집 계약서
    • 이전 거주지 증빙 서류 - 영문으로 발급 받은 주민등록등본

시민권자/영주권자

    • ​12개월 이상 한국에 거주했음을 증빙하는 서류
    • 이전 거주지 증빙 서류 - 이전 거주지 공과금 서류 등

외교관

    • 외교관 ID
    •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제공하는 위임장 및 신청서

 

운송기간

  • 운송일정은 선박 스케줄 또는 현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지역별로 차이가 날 수 있으며, 주요 도시를 기준으로 산출한 평균 운송소요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FCL (컨테이너 단독 사용)

 콘솔 (컨테이너 쉐어)

 런던

 약 10~12주

 약 12~15주

 맨체스터

 약 11~13주

 약 12~16주

반입금지 및 제한품목

    • 무기류, 총포류, 도검류, 마약 등은 엄격하게 금지되고 있습니다.
    • 대다수의 식품이 원칙적으로 반입불가이며 물품에 따라 검사 후 폐기 또는 세금이 발생됩니다.
    • 유가증권 및 화폐, 동식물류도 반입을 금하는 품목입니다.
    • 향수는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모피, 골동품, 목관 악기 등은 CITES 허가가 필요한 품목입니다.
    • 새제품(6개월 미만 사용)은 비자 타입에 상관 없이 DUTY & TAX가 부과되며, 압수 및 폐기처리 될수있으니 사전에 담당자와 상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상담
카카오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