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통관정보
- 관광비자를 제외한 정식 VISA를 발급 받으신 경우 면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영국, 유럽연합을 제외한 국가에 1년 이상 거주했어야 하며 영국에 입국한지 1년 이내에 수입통관을 완료해야 면세통관이 가능합니다.
- 결혼을 하며 영국으로 해외이사를 하는 경우, 혼인일로부터 4개월 이내 이삿짐이 반입되어야 하며 얼마나 사용했던 물품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개인
- 유학, 취업비자 등 기한이 1년 이상 남은 비자 소유
시민권자/영주권자
외교관
통관서류
- 선하증권 및 물품리스트는 티리로케이션에서 준비해드리고 있으며, 작성하실 통관서류는 현지 파트너사에서 양식 및 작성법을 안내해드립니다.
- URN 발급기간이 약 2주 가량 소요되기 때문에 화주는 이삿짐보다 빨리 영국에 입국해야 합니다.
- 영국 파트너사에서 서류 통관을 대행해드리므로 세관에 직접 참석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공통
- 여권사본
- TOR(Transfer Of Residence) 신청하여 발급 받은 URN(Unique Reference Number) - 학생비자, 가족비자는 제외
개인
- 비자사본
- BRP 카드
- 영국 내 재직증명서 혹은 영국 집 계약서
- 이전 거주지 증빙 서류 - 영문으로 발급 받은 주민등록등본
시민권자/영주권자
- 12개월 이상 한국에 거주했음을 증빙하는 서류
- 이전 거주지 증빙 서류 - 이전 거주지 공과금 서류 등
외교관
- 외교관 ID
-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제공하는 위임장 및 신청서
운송기간
- 운송일정은 선박 스케줄 또는 현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지역별로 차이가 날 수 있으며, 주요 도시를 기준으로 산출한 평균 운송소요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FCL (컨테이너 단독 사용) | 콘솔 (컨테이너 쉐어) |
런던 | 약 10~12주 | 약 12~15주 |
맨체스터 | 약 11~13주 | 약 12~16주 |
반입금지 및 제한품목
- 무기류, 총포류, 도검류, 마약 등은 엄격하게 금지되고 있습니다.
- 대다수의 식품이 원칙적으로 반입불가이며 물품에 따라 검사 후 폐기 또는 세금이 발생됩니다.
- 유가증권 및 화폐, 동식물류도 반입을 금하는 품목입니다.
- 향수는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모피, 골동품, 목관 악기 등은 CITES 허가가 필요한 품목입니다.
- 새제품(6개월 미만 사용)은 비자 타입에 상관 없이 DUTY & TAX가 부과되며, 압수 및 폐기처리 될수있으니 사전에 담당자와 상의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