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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이주 정보

중국

통관정보

  1. 중국의 경우 개인이 사용하던 이사화물에도 세금이 부과되고 이사화물 수입통관 이전 관봉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 다른 국가에 비해 까다롭습니다.
  2. 화주가 사용하던 의류, 책, 주방용품, 잡화류를 제외한 모든 물품에 세금이 부과되며 입항 포트 및 세관원에 따라 부과되는 관세에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개인

    • 유학, 주재원, 취업비자 등 기한이 1년 이상 남은 비자 소유

중국 국적자

    • 12개월 이상 한국에 거주한 이력 보유

외교관

    • 외교관 신분일 경우에는 면세통관 가능

 

통관서류

  • 선하증권 및 물품리스트는 티리로케이션에서 준비해드리고 있으며, 작성하실 통관서류는 현지 파트너사에서 양식 및 작성법을 안내해드립니다.
  • 화주의 중국 회사 혹은 학교의 소속 세관에 이사화물의 수입을 신고하고 허가를 받는 것을 관봉이라고 합니다.
  • 관봉 시 화주의 원본 서류들을 세관에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화주가 중국에 입국해 있어야 합니다.

공통

    • ​여권사본 

개인

    • 비자사본
    • 외국인거류허가증
    • 취업증 혹은 학생증

시민권자/영주권자

    • 12개월 이상 한국에 거주했음을 증빙하는 서류

외교관

    • 중국에서 발급받은 외교관증
    • 주중 한국 영사관에서 직접 관봉

 

운송기간

  • 운송일정은 선박 스케줄 또는 현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지역별로 차이가 날 수 있으며, 주요 도시를 기준으로 산출한 평균 운송소요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FCL (컨테이너 단독 사용)

 콘솔 (컨테이너 쉐어)

 상하이

 약 3~5주

 약 6~8주

 칭다오

 약 3~5주

 약 6~8주

 베이징

 약 3~6주

 약 6~9주

 광저우

 약 4~7주

 약 7~9주

반입금지 및 제한품목

    • 무기류, 총포류, 도검류, 마약 등은 엄격하게 금지되고 있습니다.
    • 중국 전 지역 위성수신기, 복사기 반입 금지입니다.
    • 주류 또는 담배, 식품은 상해 지역을 제외한 지역은 모두 금지 품목이며 상해 또한 세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니 사전에 담당자와 상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유가증권 및 화폐, 동식물류도 반입을 금하는 품목입니다.
    • 상해 및 주변 지역은 그랜드 피아노 반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타 지역의 경우 사전에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 골프채, 양문형 냉장고, TV 등은 개인 이사화물 수입통관 시 높은 관세가 발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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