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랍에미리트
통관정보
- 관광비자를 제외한 정식 VISA를 발급 받으신 경우 면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아랍에미리트 입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삿짐이 반입되어야 합니다.
개인
- 취업, 결혼, 학생 비자 등 기한이 6개월 이상 남은 레지던스 퍼밋
시민권자
외교관
통관서류
- 선하증권 및 물품리스트는 티리로케이션에서 준비해드리고 있으며, 작성하실 통관서류는 현지 파트너사에서 양식 및 작성법을 안내해드립니다.
- 화주는 이삿짐보다 빨리 아랍에미리트에 입국해야 합니다.
- 아랍에미리트 파트너사에서 서류 통관을 대행해드리므로 세관에 직접 참석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공통
개인
- 비자사본
- 체류허가증(Residence Permit)
시민권자
- 아랍에미리트 외 국가에서 12개월 이상 거주했다는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외교관
- 외교관 ID
-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제공하는 위임장 및 신청서
운송기간
- 운송일정은 선박 스케줄 또는 현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지역별로 차이가 날 수 있으며, 주요 도시를 기준으로 산출한 평균 운송소요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FCL (컨테이너 단독 사용) | 콘솔 (컨테이너 쉐어) |
두바이 | 약 5~7주 | 약 6~9주 |
아부다비 | 약 5~7주 | 약 6~9주 |
라스알카이마, 푸자이라 | 약 5~8주 | 약 6~10주 |
반입금지 및 제한품목
- 무기류, 총포류, 도검류, 마약 등은 엄격하게 금지되고 있습니다.
- 식품의 경우 원칙적으로 반입 금지 품목이며 특히 술, 계란, 돼지고기 등 기타 이슬람법에 반하는 물건은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 유가증권 및 화폐, 동식물류도 반입을 금하는 품목입니다.
- 새제품(3개월 미만 사용)은 비자 타입에 상관 없이 DUTY & TAX가 부과되며, 압수 및 폐기처리 될수있으니 사전에 담당자와 상의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