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통관정보
- 취업비자, 외교관에 한하여 면세통관 가능합니다.
- 퇴직비자, 관광비자는 과세대상이므로 관세를 지불해야 합니다.
- 태국 입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수입통관을 완료해야 면세통관이 가능합니다.
개인
- 워크퍼밋 유효기간 1년 이상, 잔여기간 6개월 이상
외교관
통관서류
- 선하증권 및 물품리스트는 티리로케이션에서 준비해드리고 있으며, 작성하실 통관서류는 현지 파트너사에서 양식 및 작성법을 안내해드립니다.
- 수입통관 시 워크퍼밋을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화주는 이삿짐보다 빨리 태국에 입국해야 합니다.
- 태국 파트너사에서 서류 통관을 대행해드리므로 세관에 직접 참석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공통
개인
- 워크퍼밋(노동허가증)
- 태국에 입국하신 후 노동허가증을 발급받기까지 약 3주~1달 정도 소요되므로 담당자와 조율하여 최적의 스케줄로 출항시켜야 합니다.
- 3개월짜리 임시 노동허가증일 경우, 면세통관이 불가하며 관세가 발생됩니다.
외교관
- 외교관 ID
-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제공하는 위임장 및 신청서
운송기간
- 운송일정은 선박 스케줄 또는 현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지역별로 차이가 날 수 있으며, 주요 도시를 기준으로 산출한 평균 운송소요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FCL (컨테이너 단독 사용) | 콘솔 (컨테이너 쉐어) |
방콕 | 약 4~6주 | 약 6~8주 |
반입금지 및 제한품목
- 무기류, 총포류, 도검류, 마약 등은 엄격하게 금지되고 있습니다.
- 식품의 경우 원칙적으로 반입 금지 품목이지만 불가피하게 소량 운송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담당자와 상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유가증권 및 화폐, 금, 은, 동식물류도 반입을 금하는 품목입니다.
- 골프채 등 스포츠 장비, 악기, 고가의 물품은 세금이 발생될 수 있으니 사전에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 새제품은 DUTY & TAX가 부과될수 있으며, 압수 및 폐기처리 될수있으니 사전에 담당자와 상의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