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통관정보
- 인도네시아에 이삿짐을 반입한 기록이 한 번도 없어야 합니다.
- 인도네시아 최초 입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삿짐이 반입되어야 합니다.
개인
- 체류허가증 및 워크퍼밋 기간이 12개월 이상 유효
시민권자
외교관
통관서류
- 선하증권 및 물품리스트는 티리로케이션에서 준비해드리고 있으며, 작성하실 통관서류는 현지 파트너사에서 양식 및 작성법을 안내해드립니다.
- 화주는 이삿짐보다 빨리 인도네시아에 입국해야 합니다.
- 인도네시아 파트너사에서 서류 통관을 대행해드리므로 세관에 직접 참석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공통
개인
- ITAS(KITAS) : 체류허가증
- IMTA : 고용허가증
시민권자
- 한국 재직증명서 발급 후 인도네시아 대사관에서 영문 공증 진행
- 대사관에서 발급 받은 한국 거주사실 증명서
- 시민권자의 경우 직접 대사관에 방문하여 확인 도장을 받아야 하는데 해당 절차가 까다롭고 오랜 시간이 소요되므로 대부분 세금을 지불하고 통관하는 편입니다.
외교관
- 외교관 ID
-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제공하는 위임장 및 신청서
운송기간
- 운송일정은 선박 스케줄 또는 현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지역별로 차이가 날 수 있으며, 주요 도시를 기준으로 산출한 평균 운송소요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FCL (컨테이너 단독 사용) | 콘솔 (컨테이너 쉐어) |
자카르타 | 약 5~7주 | 약 7~9주 |
수라바야 | 약 5~8주 | 약 8~10주 |
반입금지 및 제한품목
- 무기류, 총포류, 도검류, 마약 등은 엄격하게 금지되고 있습니다.
- 식품의 경우 원칙적으로 반입 금지 품목이지만 불가피하게 소량 운송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담당자와 상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유가증권 및 화폐, 동식물류도 반입을 금하는 품목입니다.
- 고가의 음향 장비, 옥침대, 돌침대, 홈시어터 장비, 전문가용 특수컴퓨터, 금고 등은 세금이 부과됩니다. (금고를 보낼 경우 반드시 오픈 상태로 보내야 합니다.)
- 브롬톤 등 고가의 자전거, 전동 자저거 등 고가의 물품을 이삿짐으로 보내면 사용하던 중고화물이라도 세금이 부과됩니다.
- 물품별 수량 제한 (책 : 25박스 전후 / 냉장고, TV : 2대 / 김치냉장고, 피아노, 스타일러 : 1대 / 골프채 : 2세트 / 자전거 : 1대 이상일 경우 가족 구성원 확인에 필요한 비행기 티켓 사본 제출)
- 새제품(1년 미만 사용)은 비자 타입에 상관 없이 DUTY & TAX가 부과되며, 압수 및 폐기처리 될수있으니 사전에 담당자와 상의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