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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이주 정보

베트남

통관정보

  1. 취업비자, 외교관에 한하여 면세통관 가능합니다.
  2. 입국신고서가 없을 경우 추가 비용을 지불하시면 대행해드립니다.
  3. 베트남에 입국한지 1개월 이내에 수입통관을 완료해야 면세통관이 가능합니다.

개인

    • 워크퍼밋, 거주증 잔여기간 6개월 이상

외교관

    • 외교관 신분일 경우에는 자동으로 면세통관

 

통관서류

  • 선하증권 및 물품리스트는 티리로케이션에서 준비해드리고 있으며, 작성하실 통관서류는 현지 파트너사에서 양식 및 작성법을 안내해드립니다.
  • 수입통관 시 입국신고서를 제출해야하기 때문에 화주는 이삿짐보다 빨리 베트남에 입국해야 합니다.
  • 베트남 파트너사에서 서류 통관을 대행해드리므로 세관에 직접 참석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공통

    • 여권사본 

개인

    • 워크퍼밋(노동허가서)
    • 비자/거주증
    • 여권 출입국 도장 페이지
    • DEPARTURE DECLARATION(입국신고서)
      - 베트남 공항 입국시 세관에 이사화물이 들어온다는 내용을 세관원에게 말하고 입국신고서에 세관원의 확인내용과 도장을 받아야 합니다.

외교관

    • 외교관 ID
    •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제공하는 위임장 및 신청서

 

운송기간

  • 운송일정은 선박 스케줄 또는 현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지역별로 차이가 날 수 있으며, 주요 도시를 기준으로 산출한 평균 운송소요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FCL (컨테이너 단독 사용)

 콘솔 (컨테이너 쉐어)

 하노이

 약 3~5주

 약 6~8주

 호치민

 약 3~5주

 약 6~9주

반입금지 및 제한품목

    • 무기류, 총포류, 도검류, 마약 등은 엄격하게 금지되고 있습니다.
    • 식품의 경우, 밀봉된 새 제품만 아주 소량 반입 가능하며 김치, 젓갈류, 씨앗류, 꿀 등은 반입 규제 품목이므로 사전에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 유가증권 및 화폐, 동식물류도 반입을 금하는 품목입니다.
    • CD, 비디오, 카세트테이프와 같은 문화 아이템은 문화관광부에서 검열을 받아야 하므로 직접 항공 핸드캐리 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 상업용으로 판매 가능한 가전제품 등은 입국 시에 신고해야 하며 출국 시 재확인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새제품은 DUTY & TAX가 부과될수 있으며, 압수 및 폐기처리 될수있으니 사전에 담당자와 상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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