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통관정보
- 일본 본사와 한국 지사간의 다이렉트 수출입 시스템으로 원활한 통관이 가능합니다.
- 일본은 비자가 없을 경우 일본에서 거주할 수가 없기 때문에 통관 시에는 비자보다 별송품신고서를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비자신청만 하셨거나 1년 이내 비자를 받을 수 있다면 면세통관이 가능합니다. - 일본에 입국한지 6개월 이내에 수입통관을 완료해야 면세통관이 가능합니다.
개인
- 유학, 취업, 종교, 배우자 비자 등 기한이 1년 이상 남은 비자 소유
시민권자/영주권자
외교관
통관서류
- 선하증권 및 물품리스트는 티리로케이션에서 준비해드리고 있습니다.
- 수입통관 시 별송품신고서 원본, 재류카드, 출입국 스탬프면을 제출해야하기 때문에 화주는 이삿짐보다 빨리 일본에 입국해야 합니다.
- 일본 본사에서 서류 통관을 대행해드리므로 세관에 직접 참석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공통
- 여권사본
- 별송품신고서 원본
- 별송품신고서는 입국시 똑같은 2장을 작성하셔서 2장 모두 공항세관에 제출하시면 1장은 도장을 찍어 돌려드립니다.
- 돌려받은 원본은 일본 본사측으로 우편 발송해주시면 됩니다. (※우편 발송지 주소 : 〒121-0822 東東京都足立区西竹の塚2-13-15 アルファースタジオ206)
개인
- 비자사본
- 재류카드 앞, 뒷면
- 재직증명서 사본(혹은 사원증, 명함 등 소속을 알 수 있는 자료)
영주권자
일본 국적자
- 한국에서의 1년 이상 비자 (외국인 등록증 등)
외교관
- 외교관 ID
-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제공하는 위임장 및 신청서
운송기간
- 운송일정은 선박 스케줄 또는 현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지역별로 차이가 날 수 있으며, 주요 도시를 기준으로 산출한 평균 운송소요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FCL (컨테이너 단독 사용) | 콘솔 (컨테이너 쉐어) |
도쿄, 요코하마 | 약 2~4주 | 약 5~7주 |
오사카, 교토 | 약 3~5주 | 약 5~8주 |
후쿠오카 | 약 3~6주 | 약 6~8주 |
반입금지 및 제한품목
- 무기류, 총포류, 도검류, 마약 등은 엄격하게 금지되고 있습니다.
- 쌀을 포함한 잡곡류 등 식품은 소량만 가능하며 사전에 담당자와 상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유가증권 및 화폐, 동식물류도 반입을 금하는 품목입니다.
- 새제품은 DUTY & TAX가 부과될수 있으며, 압수 및 폐기처리 될수있으니 사전에 담당자와 상의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