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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이주 정보

캐나다

통관정보

  1. 캐나다의 경우 고객님께서 해당 지역 세관을 직접 방문하여 인터뷰를 해주셔야 통관이 가능합니다.
  2. 개인 사정으로 세관 방문이 힘드실 경우 위임비용을 납부하시면 통관이 가능합니다.

개인

    • 유학, 취업, 종교, 이민 비자 등 기한이 1년 이상 남은 비자 소유

시민권자/영주권자

    • 12개월 이상 한국에 거주한 이력 보유

외교관

    • 외교관 신분일 경우에는 자동으로 면세통관

 

통관서류

  • 선하증권 및 물품리스트는 티리로케이션에서 준비해드리고 있습니다.
  • 통관서류와 별개로 캐나다 세관 인터뷰에 필요한 추가 서류는 현지 파트너사에서 별도로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공통

    • 여권사본
    • 캐나다 입국신고서 작성시 별송품 여부 체크

개인

    • 비자사본

시민권자/영주권자

    • 12개월 이상 한국에 거주했음을 증빙하는 서류
    • 공항 세관에서 작성한 BSF186 FORM(세관신고서)

외교관

    • 외교관 ID
    •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제공하는 위임장 및 신청서

 

운송기간

  • 운송일정은 선박 스케줄 또는 현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지역별로 차이가 날 수 있으며, 주요 도시를 기준으로 산출한 평균 운송소요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FCL (컨테이너 단독 사용)

 콘솔 (컨테이너 쉐어)

 밴쿠버

 약 6~8주

 약 10~13주

 토론토

 약 8~10주

 약 10~13주

반입금지 및 제한품목

    • 무기류, 총포류, 도검류, 마약 등은 엄격하게 금지되고 있습니다.
    • 식품류는 캐나다 세관에서 까다롭게 확인하는 물품이오니 되도록 발송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 유가증권 및 화폐, 동식물류도 반입을 금하는 품목입니다.
    • 새제품은 DUTY & TAX가 부과될수 있으며, 압수 및 폐기처리 될수있으니 사전에 담당자와 상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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